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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변경된 세법

by 우리모두함께 행복해요.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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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변경된 세법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하는 숙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숙제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낸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숙제를 하더라도 잘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좋겠죠?

남은 한 달 조금 넘은 기간 동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세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셔서 숙제도 잘하시고 손해 보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3년 연말 정산 시 달라지는 개정 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정 세법에 의해서 일부 구간의 과세 표준이 변경됐습니다.

 

2022 2023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1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40% 3억 원 이하 40%
5억 원 이하 42% 5억 원 이하 42%

 

1) 세율 6%인 1,200만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2) 세율 15%인 4,6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3)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확대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됩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방세를 포함해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2)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서 500만원까지는 15%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500만 원 한도 내에 많이 기부할수록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는

1)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의 회계 공시와는 상관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10~12월 납부한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됐습니다. (7월 이후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문화비(영화, 공연, 박물관, 도서, 신문, 미술관)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2)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4) 대중교통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5)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전년보다 세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을 합산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취득자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70%입니다.

2) 14~34세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율이 90%입니다.

3) 중소기업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섯째.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 교육비 공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세법을 아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습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연습해 보시고 절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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