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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알림

청년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by 우리모두함께 행복해요.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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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2022년에 신설된 고용지원금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보다 2.5% 인상되었지만 최근 세계경제의 모든 원자재 가격의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모든 경제가 더 힘겨워지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또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채용을 장려하여 서로에게 윈윈되는 고용지원금 사업인 청년일자리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장려금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1) 기업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1) 지원가능대상: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어도 지식서비스 관련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대상: 소비향락업과 관련된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중대 산업재해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취업애로청년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의 청년.

(1) 지원가능대상: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을 포함하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과 금액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실제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업애로청년기준은?

 -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이하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을 입퇴소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그 기준이 됩니다.

-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 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이며 2년 근속 시에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2년간 총 1,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지원한도: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기업은 100%),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됩니다지원금액도 대상청년의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전 참여 신청이 원칙입니다. 먼저 관할 소재지 운영기관에 가서 사업참여를 신청한 뒤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기업에 통보합니다. 승인된 기업은 이후 절차에 따라 청년을 고용한 후 최소고용기간인 6개월이 되면 1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차,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i-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기업)

 i-2. 사업자등록증

 i-3. 사업주 확인서

 ii.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iii.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iv.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http://www.work.go.kr/youthjob

 

5. 신청기간은?

- 20230109~20231231까지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지원이 가능한 기업들과 취업애로청년들이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희망의 실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새싹기업과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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