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규정1 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 장병,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 병역자원 확보와 전시 대비태세 강화 목표 국방부는 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예비역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병역자원 확보와 전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시 동원 지정 인원 확보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병역부족 상황에 대비해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하사 계급 예비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원할 경우 예비역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번 개정안은 올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이 1.. 2024. 1.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