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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 장병, 예비역 부사관 임용 가능: 병역자원 확보와 전시 대비태세 강화 목표

by 우리모두함께 행복해요.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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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7월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3-2기 부사관 임관식.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예비역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병역자원 확보와 전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시 동원 지정 인원 확보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병역부족 상황에 대비해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하사 계급 예비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원할 경우 예비역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3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번 개정안은 올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것을 반영하여, 더 많은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이를 18개월로 축소하여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시 동원 지정 인원이 7만명이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채 되지 않아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를 넓혀 군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해졌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5년 전인 2018년 61만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감소한 50만여명 수준입니다. 더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특히 하사 계급에 동원될 예비전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문제와 전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예비역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군은 더 많은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를 넓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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