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홍대와 신촌 등 대학가 일대에서는 '비 오는 밤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공격하는 살인마가 있다'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범인은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던 김 씨로 신촌일대에서 비 오는 날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퍽치기 범죄를 저질러 1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 입혔습니다.
1. 퍽치기 사망사건
인터넷에는 신촌 대학가 근처에서 여성을 공격하는 살인마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로 비 오는 날에 공격을 하고, 여성만을 골라서 공격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촌과 홍대 근처에서 일명 퍽치기 사건이 6건이나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3건이 비오는 날 일어났고 모두 둔기로 머리를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반항하기 힘든 여성을 골라서 벌이는 사건으로 동일범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9월 14일 새벽 5시경 서울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홍익대 미술과에 다니는 한 모 씨(23)가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와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한 씨는 무서워졌습니다. 달리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공격해서 한 씨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일 후에 한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서대문경찰서와 마포경찰서의 형사 50명을 투입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둔기는 장도리나 다용도 해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영화 '살인의 추억'이나 '와일드 카드'와 같은 영화를 본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 사건의 실마리와 범인 검거
10월 13일, 비가 내리는 밤, 김 경감과 그의 팀은 서대문 근처에서 잠복 중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괴담이 돌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피다가 연희나들목(IC) 방향으로 갔을 때, 한 여성이 우산을 쓰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금발 외국인 여성으로 아마도 이 소문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잠시 멈춰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 주차장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를 주던 '퍽치기범'이었습니다. 김 경감과 그의 팀은 그와 여성 사이에 있었지만, 너무 멀어서 여성을 바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신문배달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범인을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은 범인을 추격해 잡게 됩니다.
범인, 김 씨는 신촌 일대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도구는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쇠로 된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그는 이 방망이를 두 개씩 가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야구 연습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여러 여성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했지만, 숨진 한 씨의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한 씨가 죽었다는 것도 몰랐고, 지갑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연희동 철길 근처에 한 씨의 지갑과 휴대폰을 버렸다고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그곳에서 한 씨의 휴대폰을 찾았다고 합니다.
3. 김 씨의 범행이유?
김 경감이 왜 한 씨를 죽였냐고 물었을 때, 김 씨는 한 씨가 계속 저항해서 더 많이 때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한때 동대문에서 재단장사를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2억 5,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별거하고 연희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애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자 김 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퍽치기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영화를 보고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김씨는 7년 전 구치소에서 동기로부터 배운 기술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해서 89만 원을 얻었고, 그 돈으로 이혼 후 떨어져 있던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다고 합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업 실패 후 빚 독촉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경감은 "피해자들도 안타깝지만, 살아남은 피해자 중에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피해자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범인은 15년 감옥에 있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하지만 법이 피해자들의 남은 삶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겠죠."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부터 복역해서 2018년 만기 출소 했습니다.
결론
2003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범죄로 해결하려 한 비극적인 예로 남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절박함이 범죄로 이어진 김 씨의 경우, 법정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범죄에 대한 징벌이 사회로의 복귀 후에도 범인과 피해자 양측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법과 사회는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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